ekdqkswl 2009.09.21 07:39

회사경영상의 문제로 소유차량의 50%을 매각 한다고 합니다.

그에따라 종사원 수도 50% 정도 정리 해고을 한다고 하는데

고용승계 되는것은 옳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사 에서 하는말이 서면으로 정리해고 통보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인수하는 회사에선 근로자을 수용 할것을 개인적으로 또 통보 한다고 합니다.

통보을 받는다 해도 신규 입사로 한다고 하는데 .......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또 해고에 대한 대책 방법이 없을까요?

노종조합에서 석별금(정별금) 제도을 운영하는데 이번 분활매각으로 그동안 시행하던

제도가 소멸해 금전적 손실을 입어야 하는데 사측에서 조합의 일이므로 회사와는무관 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자문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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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1 10:21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닌 자산매각 방식에 의한 경영합리화 조치인 경우, 양수자(새로운 회사)는 양도자(종전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받드시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경향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에서 양도자가 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에 대해 해고하고, 버스운송사업의 중요 구성요소인 차량과 면허권, 근로자와 차고지 등 부동산 중 일부(차량과 면허권)만 매각한다고 한다면 자산매각에 의한 구조조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에 대해 고용승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산매각에 의한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구조조정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37

     

    2. 이러한 경우,양도회사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리해고를 할 수 있으나, 그러하더라도 근로자대표(노동조합)와의 50일간의 기간 중에 해고대상자 선정의 공정한 기준마련, 해고회피노력의 방법 등에 대해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부당정리해고가 됩니다. 회사의 구체적인 해고경위 등을 종합하여 부당정리해고에 관한 법정투쟁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관련하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3. 노동조합 전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하는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130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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