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서다 2010.08.25 21:30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에는 단협 또는 기타 문서화는 되어있지 않지만,

회사가 어려울 경우를 제외하곤 매년 장기근속장려 라는 명목으로 근속메달을

매년 회사창립기념식에서 5년,10년,15년,20년 대상자에게 각 5돈,10돈,15돈,20돈의 금메달을

지급하여 왔습니다.그런데, 지난 5년전부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5년, 15년을 없애겠다고 통보하였고

노동조합에서는 근속메달도 임금으로 보기에 그럴수는 없다고 버텨왔지만,지난해 위원장이 바뀌고,

올해 임금교섭 마무리 시점에 사측에서 다시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5년, 15년을 없애고 10,20,30년 근속메달을 지급하였습니다.

조합 위원장은 5년, 15년을 달라고 계속 얘기하다간 10년,20년 메달도 못받게 될까봐 말을 못하겠다고

합니다.그리곤, 자기는 올해 20년 메달을 받았네요...

많은 조합원들이 굳이 바라고 일을 하는것은 아니지만 눈앞에서 순금 5돈,15돈이 사라지니 한숨만 쉬고 있을 뿐입니다.

혹,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장이란 사람이 없어진 것에 상응하는 방법을 강구했다면 좋았겠지만 많이 아쉬워서 글을 남깁니다.

좋으 소식기대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6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속포상(근속메달)과 관련한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하향 변경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절차(노조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취업규칙이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관행에 의한 근로조건임을 주장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고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도 근로조건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으나, 공정한 법원칙을 무시하는 노동부의 업무처리 태도로 볼 때, 진정제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일 1 2010.08.26 2766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급여삭감 등 1 2010.08.26 2855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임금삭감 1 2010.08.26 2960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법정휴일의 상계처리 1 2010.08.26 4964
해고·징계 이메일 해고통지의 유효성 1 2010.08.26 2415
» 기타 장기 근속메달 1 2010.08.25 3066
산업재해 산재중인데 반장해임 정당할까요? 1 2010.08.25 2245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0.08.25 41215
근로시간 토요일 근무시 초과근무 인정시간은 1 2010.08.25 4012
근로계약 직급하향조정 1 2010.08.25 3172
임금·퇴직금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 1 2010.08.25 20776
고용보험 4대보험신고는 어떻게 1 2010.08.25 2744
임금·퇴직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통신비 통상임금 판단 여부 1 2010.08.25 6846
임금·퇴직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통상임금 판단 여부 1 2010.08.25 5964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 1 2010.08.25 30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월차수당 1 2010.08.24 2854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방법 1 2010.08.24 12135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 1 2010.08.24 423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1 2010.08.24 16477
고용보험 4대보험미가입 소기업 1 2010.08.24 6552
Board Pagination Prev 1 ...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211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