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0.08.29 12:40

월근로시간이 64시간인 사업장 (예)

주 12시간 x 4주 = 48시간

주휴수당 4시간 x 4주 = 16시간

이럴경우, 월 60시간 이하의 초단기근로자 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9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정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란 1주 40시간이내의 범위내에서의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만을 기본적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한 '초단시간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주휴일 유급처리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답변부탁드려요???~~ 1 2010.08.30 1337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0.08.30 1689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년차지급의무 1 2010.08.30 3258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직 문의 1 2010.08.30 2200
임금·퇴직금 노동부 신고 후 미지급건 1 2010.08.30 3959
노동조합 노동조합규약(선거관리규정)의 제 개정권한이 상집위에 있을수있... 1 2010.08.30 288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1 2010.08.29 1770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및 미지급 연월차수당관련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751... 1 2010.08.29 1687
여성 육아 휴직 연장.... 1 2010.08.29 5627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2 2010.08.29 2807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1 2010.08.29 11069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징계 1 2010.08.29 2343
» 근로시간 주휴시간 1 2010.08.29 2779
임금·퇴직금 상사의 폭언으로 인한 부당해고후 미지급 연월차수당 받을 수 있... 1 2010.08.29 280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벙법(미사용연차 비용관련) 문의 1 2010.08.28 2934
휴일·휴가 퇴직자의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액 계산 3 2010.08.28 4128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0.08.28 2228
임금·퇴직금 퇴직관련 문의드려요~ 1 2010.08.28 1310
기타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좀 급하네요 1 2010.08.28 1691
임금·퇴직금 퇴직금명목으로 임금의 1/13을 떼어놓은것이 임금이 되는지 퇴직... 1 2010.08.27 3694
Board Pagination Prev 1 ...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211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