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확정기여)형 |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무급휴직)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 | |
DC(확정기여)형 |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아 강제퇴직하였을지라도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회사에 귀속시킬 수 없다 | |
퇴직금 지급 |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 이전에 무단결근하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 여부 | |
임금ㆍ평균임금 |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지 | |
재직기간 | 무단결근 중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
재직기간 | 무단결근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 |
해고 예고 |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