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m 2014.01.08 12:36
이전 전회사이력이 있다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경우 전회사 퇴사후 몇년등 유효기간이 있나요?

해고에 해당할시 해고수당청구가능한 6개월도 동일하게 이번달 말까지인지 현재도 가능한지요

입사후 180일이 지났는데 올해 말까지 계산이 되면 7개월로 이해가 되는데 법적해석이 이번달 말까지로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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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8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퇴사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월급근로자로 6개월 이상이인 경우, 사용자가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부터 만 6개월이라면 그리고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앗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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