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디 2014.01.04 14:21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네요. 수당이라는 것이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를 더 지급하는 거고, 야간수당은 22시부터 06시까지 일하면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당이 4대보험과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않습니다. 그래서 시급제로 월급을 받는데 수당은 4대보험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되어야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수당을 치고 월급을 받으려면 전체월급의 10퍼센트의 세금을 떼고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만약 4대보험과 관계없이 수당이 발생할 경우 10퍼센트의 세금을 떼고 받는게 맞는건가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애초에 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수당은 무조건 지급인지 4대보험과 수당과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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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6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 발생은 연관성이 없으며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다만, 연장, 휴일, 야간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귀하의 사업장의 근로자 인원이 5인미만이라면 이러한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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