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wh558 2013.12.18 19:11

당노동조합의 규약에의해 조합윈이 조합에반하는행동을하여 조합규정에의해대의원회의에서 징계위원을 구성하여 징계하기로하였는데징계하는날 에위원장이 자기권한으로징계를취소한다고하며 법으로하라고합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내의 징계 처분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처리되며 귀하가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대의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위원장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되며 대의원회의 결정사항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 노동조합 규약을 근거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급해요) 1 2013.12.22 546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 법 적용에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3.12.22 657
임금·퇴직금 기간제교사 퇴직금 수령 문의 1 2013.12.21 7077
임금·퇴직금 저희 회사 통상임금 부분이 궁금합니다 1 2013.12.21 14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12.21 799
근로시간 미화원 월/근로시간? 기본급은? 1 2013.12.21 1318
해고·징계 사측의 징계 1 2013.12.21 60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12.20 614
임금·퇴직금 1년 상용 계약직 휴가 1 2013.12.20 1567
임금·퇴직금 시보기간 잔여 급여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1 2013.12.20 1513
고용보험 65세 실업급여수급조건 1 2013.12.20 3611
임금·퇴직금 비과세 급여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3.12.20 22911
근로시간 교환원 12시간 격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에 해당여부 1 2013.12.20 1800
근로시간 경비원의 소정 근로시간 (연차수당계산기초) 1 2013.12.20 635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3.12.20 1451
근로계약 84817글 상담 답변에대해 여쭤볼게있습니다/ 1 2013.12.20 534
여성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출산휴가급여는 언제부터 적용가능한... 1 2013.12.20 2434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1 2013.12.20 3039
임금·퇴직금 제수당 통상임금 산입여부 1 2013.12.20 5107
임금·퇴직금 4대보험 소급적용 1 2013.12.20 5116
Board Pagination Prev 1 ...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1627 1628 1629 163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