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ejung312 2010.09.08 15:33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이번에 노사협의를 하였는데..

매년 1월에 성과금으로 50만원씩 지급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이때 성과금은 지급일 기준으로 6개월 기간을 적용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고

또한 사내기준위반등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경고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에도 몇%씩 감액한다고 합니다. 

(경고는 20%, 감봉1개월은 30% ,2개월 50%, 3개월 70%, 정직은 100%)

궁금한것이 경고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위와 같이 성과금을 감액하여도 위법하지 않은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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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8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액수,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이 불확정적인 이른바 경영성과금은 법원판례의 경향상 근로제공의 댓가가 아닌, 회사가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기타금품으로 간주됩니다. 그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노사간에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합의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대로, 그러한 별도의 합의된 기준이 없다면 회사의 재량적 권한으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영성과금의 임금성 인정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85

    https://www.nodong.kr/40344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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