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억울해서 올립니다.

 

직원이 회사의 재산인지라 직원들에게 주어진 혜택을 놓치게 되면 상당히 말이 많은 사업장입니다.

 

급여관련한 일도 그때문에 좀 힘들죠

 

근데 고용.산재보험 징수특례제도라는것이 나왔을때의 취지가 5인미만인 사업장이 가입하는 것을 유도차

 

간편하고 이익이 되게끔 제도를 만들었는데 실임금이 많으면 이익이라는 것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실업급여가 좀 걸려서 확인차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노동부에 전화를 했습니다.(그때 당시 담당자는 모름)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가 기준임금에 나간다고 하더군요.

 

속으로 "와..넘 다행이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당에 까딱하다 실업급여가 적게 나올뻔했구나"하면서

 

확인한 것을 정말 다행으로 여기고 일부러 징수특례적용제외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나 쭉 그렇게 해 왓는데요. 이번에 어떤 경유로 듣게 되었는데 징수특례적용해도 실임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더군요..지금 이것때문에 손해만 천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직원은 별로 없어도 실급여가  기준임금보다 훨 많아 보험료 차이가 엄청나더군요

 

다시 징수특례적용으로 경정신고가 가능한것인지 어디다가 문의를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고스란히 제가 물게 생겼구요 법조항등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때 잘 인지하지 못한 노동부직원을 뭐라할수도 없고 괜한 확인을 했나 자책만 해봤자 정말

 

이제도가 너무너무 싫더군요. 제발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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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3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산재보험 징수특례제도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5인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계산 편의상 실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아닌 기준임금을 토대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2010.12.31.까지만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폐지됩니다.
     이러한 징수특례제도로 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실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실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면 해당 년도에 대해서는 경정신고가 가능하지만 전년도분에 대해서는 경정이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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