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ron 2010.09.01 15:46

연차수당에 대해서 상담하여고 합니다.

제가 회사에 2009년 3월 23일에 입사하여 2010년 9월이나 10월 말에 퇴사를 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에 연차수당을 조금더 많이 받으려면 언제쯤 퇴사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럼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입사시와 퇴사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 틀린가요??

제이야기는 근무일수 8할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20인이상 주5일+무급1일(토요일)+유급주차(연봉제입니다. 기본급은 200만원 근처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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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0.09.01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만1년 근무한 근로자의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자유롭게 사용 후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가 2009.3.23. 입사를 하였다면 2010.3.23.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1.3.23.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만 중도에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퇴직일과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일수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9어월 또는 10월에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aaron 2010.09.01 17:59작성

    그렇다면.. 2010년 3월 23일 이후에 발생되는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수없는 것인가요??

    예를들어 제가 만약에 10월말에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7개월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받을수 없는건가요??

  • 상담소 2010.09.02 0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부여됩니다. 따라서 2010.3.23.~2010.9.(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는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 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회사가 이를 인정해준다면 다행이지만,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특별한 법적인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aaron 2010.09.04 10:50작성

    2009년3월23일 입사해서 그해 12월 말일자로 연차 정산이 들어가 8할을 2010년 12월 말에 지급예정입니다.

    그런데 퇴사가 2010년 10월일경우  2010년 10개월 분에 연차을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년차기준이

    입사일이 아닌..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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