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제도가 없는 악덕 사업장에서의 근속 7년차 근로자가 밀린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
연차휴가제도가 없는 악덕 사업장에서의 근속 7년차 근로자가 밀린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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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10.09.06 | 1544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의 축소관련 사전 동의사항은? 1 | 2010.09.06 | 2309 | |
여성 | 육아휴직신청 1 | 2010.09.06 | 170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대한 문의 1 | 2010.09.06 | 5958 | |
휴일·휴가 | 5인미만 회사가 5인이상이 될때 연차 1 | 2010.09.06 | 6279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0.09.06 | 1813 | |
임금·퇴직금 | 철야근무 시급계산 1 | 2010.09.06 | 4856 | |
해고·징계 | 아래와 같은 경우는 부당해고 인지요 1 | 2010.09.06 | 1489 | |
임금·퇴직금 | 한달이 안되서 퇴사했을경우 임금계산법 1 | 2010.09.06 | 15335 | |
임금·퇴직금 | 급여적용 1 | 2010.09.06 | 137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 2010.09.06 | 2376 | |
임금·퇴직금 | 다시 문의드립니다.. 1 | 2010.09.06 | 1246 | |
기타 |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당.. 1 | 2010.09.06 | 1239 | |
기타 | 장애인 관련 지원금 문의입니다. 1 | 2010.09.06 | 2416 | |
근로시간 | 정규직과의 근무시간이 다름 1 | 2010.09.06 | 1807 | |
근로계약 | 인턴기간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0.09.06 | 4491 | |
기타 | 청소년 직장체험 인증서 1 | 2010.09.05 | 24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년차수당 정산방법을 알려주세요 1 | 2010.09.05 | 2936 | |
임금·퇴직금 | 해외에서 근무중 퇴직하였습니다.임금또한 해외에서 받았구요.. ... 1 | 2010.09.04 | 1589 | |
고용보험 | 자영업자 실업급여 1 | 2010.09.04 | 44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제도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주가 선택적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정확히 말하면, '연차휴가 미사용 유급근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판례에 의해 확정된 불문법으로서 마땅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제한되므로, 연차수당을 당연히 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이 이미 경과한 연차수당이라면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을 당연히 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이내'의 범위에 있는 연차수당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예: 2005.1.1.~12.31.기간 근무에 대해 2006.1.1.~12.31.까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7.1.1.로부터 연차휴가 미사용 유급근로 수당(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때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은 2009.12.31.까지만 청구권이 인정되며, 2010.1.1.부터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2006.1.1.~12.31.기간 근무에 대해 2007.1.1.~12.31.까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8.1.1.로부터 연차휴가 미사용 유급근로 수당(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때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은 2010.12.31.까지만 청구권이 인정되며, 2011.1.1.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조속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임금의 소멸시효 완성과 정지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