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동장관 2013.12.20 17:30

교환원 2명 2교대 근무

근무시간 08:00~ 21:00,  휴게시간 1시간  1일 12시간 격일 근무

임금계산시 1일 8시간이후 4시간 추가근무에대해 연장수당 지급여부?

12시간 격일근무 이므로 1일 6시간 연속근무로하여 연장수당 미발생이 맞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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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4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이기 때문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일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다만,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할 때에는 2주 단위 또는 3개월 단위로 주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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