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6시간, 토요일 3시간근무, 일요일은 쉽니다.
주 40시간 근무하의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다른 분야의 직원은 243시간기본시간으로 함)
시간과 임금계산 어떻게하는 것이 좋을까요?
평일 6시간, 토요일 3시간근무, 일요일은 쉽니다.
주 40시간 근무하의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다른 분야의 직원은 243시간기본시간으로 함)
시간과 임금계산 어떻게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퇴직후 복리후생비 받을 수 있나요 1 | 2014.01.14 | 923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없이 구두로 퇴사 1 | 2014.01.14 | 5104 | |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14.01.14 | 596 |
임금·퇴직금 | 85035게시글 추가 문의사항입니다. 1 | 2014.01.14 | 427 | |
해고·징계 | 해고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사일자 문의 1 | 2014.01.14 | 1238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문의 1 | 2014.01.14 | 963 | |
임금·퇴직금 | 사업주명의 1 | 2014.01.14 | 635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수정이 어려운 일인가요? 1 | 2014.01.14 | 66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 2014.01.14 | 902 | |
근로계약 | 연봉계약궁금증이잇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4.01.14 | 48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추가근무수당 1 | 2014.01.14 | 122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 1 | 2014.01.14 | 472 | |
노동조합 | 85025재질문 드립니다 1 | 2014.01.13 | 376 | |
임금·퇴직금 | 구두계약 임금 미지불 1 | 2014.01.13 | 1237 | |
근로계약 |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옵션 삽입 1 | 2014.01.13 | 502 | |
해고·징계 | 파견직(용역)일방적 계약해지 1 | 2014.01.13 | 1283 | |
기타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4.01.13 | 541 | |
임금·퇴직금 | 수당및 상여금 1 | 2014.01.13 | 5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4대보험금을 제하고 줄수도 있나요? 2 | 2014.01.12 | 1178 | |
임금·퇴직금 | 반납된 상여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4.01.12 | 3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6시간 근로*5일=30시간. *4.34주=130.2 시간.
주휴- 6시간*4.34주=26시간.
휴일근로-토요일 3시간*4.34주*1.5=20시간.
총 130시간+26시간+20시간=176시간의 근로가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시면 월급여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