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encus62 2014.01.15 16:52

85034의 연차휴가와관련입니다.

교육기간5일중 근무형태는 야간,야간,비번,주간,주간이며 휴가는 연차,연차,비번,휴무,휴무로 사용할경우 비번의 경우 비번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비번사용전의 야간2일을 정상근무대신에 연차로 사용하였음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5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번은 교대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공백이기 때문에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만큼 비번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기간의 연차발생 및 주휴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동시에 많은인원 퇴사 1 2014.01.17 929
근로계약 퇴직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4.01.17 749
임금·퇴직금 연차관련 문의 1 2014.01.17 515
노동조합 조합선거에 관하여,,, 2 2014.01.17 645
임금·퇴직금 이전한 병원에서 퇴직금을 안주겠답니다. 1 2014.01.17 1380
여성 실업급여 1 2014.01.17 774
해고·징계 정직기간중 4대보험료 납부 1 2014.01.17 4382
해고·징계 이력서 허위기재 해고여부 1 2014.01.17 2053
근로계약 상여금을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 2 2014.01.17 7687
근로시간 정리해고와 근무시간 1 2014.01.17 1098
근로시간 문의드림 1 2014.01.16 495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계약기간 1 2014.01.16 106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휴가의 사용 2 2014.01.16 1211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 1 2014.01.16 111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4.01.16 877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취소 가능한지 1 2014.01.15 763
근로시간 철야근무 후 익일근무 1 2014.01.15 3814
휴일·휴가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한 사실을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1 2014.01.15 2170
» 휴일·휴가 제85034 관련 추가질의입니다 1 2014.01.15 449
해고·징계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2 2014.01.15 926
Board Pagination Prev 1 ... 1610 1611 1612 1613 1614 1615 1616 1617 1618 161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