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y 2014.06.03 10:21

제가 실업급여를 계속 받다가 4차 실업인정일인 6/2일날 구직활동한 서류를 내려 갔습니다. 근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소정급여일수 만료일이 서류를 내자 오늘까지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수첩에 적고는 5/31일까지라 구직활동을 5/21일날 한번 6/1일날 한번해서 6/1일날 한건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건만 인정을 받고 한건은 인정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6/2일이 실업인정일이면 그전까지 한게 인정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담당자에게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고 실업인정일 또한 알려주지 않았으며 기본적으로 담당자로서 물어보아야 할 취직 여부 ,등등 그분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으셨고 그외 실업인정일이며 소정급여 만료일이며 수첩에도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담당자의 실수이며(5월중에 현재담당자로 바뀌었음),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는데, 구재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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