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모토 2017.01.13 17:02

입사년도 2013년 4월21일

육아휴직시작일 2017년2월1일~1년

16년 연차발생16개중 14개사용 미사용연차 2개수당12월에 받았습니다.

17년 2월1일자로 휴직전   17년 만근기준 으로 16개인데  휴직전 발생하는연차는 1개뿐이라고 합니다.

판단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0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년 연차휴가 산정기간중 육아휴직사용일은 2.1~12.31사이 기간을 제외한 1.1~1.31 사이 31일에 대해 만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2018.1.1.에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7.01.15 467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연차수당 1 2017.01.15 55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포함 급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2017.01.15 816
휴일·휴가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7.01.14 455
휴일·휴가 퇴직을 앞두고 잔여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7.01.14 506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적용방법 문의 1 2017.01.14 4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차액 미지급으로 인해 진정서 제출 예정인데 사용자가 중... 1 2017.01.14 497
근로계약 도급계약 직원의 업무 범위 1 2017.01.14 1258
임금·퇴직금 5인이하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으로 인한 연차일수와 연차... 1 2017.01.13 6378
휴일·휴가 1년 중 80%미만 근로자(인턴)의 마지막 달 휴가! 연차발생을 끌어... 1 2017.01.13 146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상 시간외수당 과 실지급 여부 2 2017.01.13 2298
» 휴일·휴가 남자육아휴직 연차발생 1 2017.01.13 437
여성 육아휴직 불이익 1 2017.01.13 1314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7.01.13 437
노동조합 일정 범위의 업무위탁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 2 2017.01.13 383
최저임금 최저 임금 문의합니다. 1 2017.01.13 298
임금·퇴직금 시급에 소수점이하가 있다면... 1 2017.01.13 2910
임금·퇴직금 퇴직하는데 마지막달 급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13 691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과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1 2017.01.12 294
휴일·휴가 연차개수 1 2017.01.12 1250
Board Pagination Prev 1 ...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