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lee 2017.06.07 15:55

회사에서 5월 9일에 5월 말까지만 회사를 다닐것을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담 당시 취직을 할 때 까지 회사에 다니거나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 해습니다.

그러던 중에 5월 말에 다시 부르기에 위의 취직때 까지 다니거나, 위로금을 주거나, 서면통보를 해야하므로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6월 2일 다시 불러 5월 말까지 다니는거로 하고 위로금으로 2개월치를 주겠다고 합니다.(6월, 7월분 급여) 그리고 6월 5일 출근 후 싸인만 하고 퇴근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기로 했습니다.

6월 5일 회사에 나왔으나 급여일이 15일 지급이니 사직서를 쓰고 퇴근하라기에 사직서상에 문서로 급여일(매달 15일) 5월 급여 이외에 6월과 7월분 급여를 지급한다는 사항을 넣었으나 넣지 말라기에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믿어달라는 이야기만 해서 현재 틀어진 상태입니다.


질문

1. 6월 2일 당시에 회사에서 이야기한 2개월치 관련하여 5월 급여와 6월+7월급여(위로금)가 한꺼번에 나가므로(3개월치 지급) 만약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급여 지급시 1억2천의 연봉이 되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밖에 없다. 그 대신 권고사직으로 작성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만약 그게 싫다면, 5월 급여를 15일에 지급하고 6월과 7월 급여를 매달 15일에 지급하되 3%만 떼는 방법이 있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실업상태에서 돈을 받는경우 안된다고 하네요-회사주장)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퇴직소득이라는 것으로 퇴사시 지급 가능한거로 알고 있는데요.(국세청 문의결과 절세의 효과가 있다고 전화통화로 확인 했습니다.) 퇴직소득으로 신고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회사를 다닌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2. 아직까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방금 전 사직서에 합의내용을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가 봤을 땐 합의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사직서에 합의내용을 작성 했을 경우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지요?(사직서는 제가 일방적 제출이니 안될꺼라 생각이 됩니다.)

3. 퇴사시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써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번 내용처럼 사직서는 제가 일방적인 제출이기에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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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2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퇴사한 경우 명백한 권고사직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인정의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 명목으로 받아들인 퇴직위로금은 임금이 아닌 만큼 이를 지급받는 다고 하여 실업인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톼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의 지급각서를 받아 두시고 사직사유에서는 꼭 사용자의 권고사직으로 불가피하게 사직한다는 점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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