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로 업무 중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노조관련 업무를 이유로 근무시간을 석간→조간으로 변경
2. 상급자에게 보고 후 근무초소를 비우고 이탈 한 경우를 보았는데요
경비업법15조에 따라 소속상사의 허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업무도 아니고
노조행위를 위해 근무지 이탈을 허락한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법으로 따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특수경비로 업무 중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노조관련 업무를 이유로 근무시간을 석간→조간으로 변경
2. 상급자에게 보고 후 근무초소를 비우고 이탈 한 경우를 보았는데요
경비업법15조에 따라 소속상사의 허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업무도 아니고
노조행위를 위해 근무지 이탈을 허락한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법으로 따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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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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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노동청 구제신청에 관련 (한 달도 안되었던 신입의 해고..) 1 | 2022.09.06 | 358 | |
근로시간 | 토요근무수당 1 | 2022.09.06 | 528 | |
임금·퇴직금 | 파견 근무 중 코로나 감염, 원래 회사에서 무급 휴가 1 | 2022.09.05 | 897 | |
해고·징계 |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이상 처분되는 경우, 징계처분[파면(해임)] ... 1 | 2022.09.05 | 2830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1 | 2022.09.05 | 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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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무시간이나 외근/출장 및 근무지 이탈(?)은 노동조합 업무가 아니라도 사용자가 허가한다면 조율이 가능할 것 이므로 노동조합 업무라고 다를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용자는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제한해서도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