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맘 2022.09.05 11:40

1. 1년 미만 근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남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시, 그냥 사라지는건가요...?

2. 220110 입사일 220913퇴사라는 가정하에 9/7~8일 잔여 연차 2일을 소진하면 총 8개의 연차를 소두 소진하게 되는데, 13일 까지 만근이라 생각하고 해당 일자에 연차를 사용해도 될까요?

3. 7~8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도 주휴수당 및 해당 일자에 급여가 나오나요?

 

[광주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5조(연차유급휴가) 2항 -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5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 7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1년이 지나거나 퇴직시에는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시까지 근로일과 휴가일이 남아있다면 휴가청구권이 귀하에게 있으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므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의무를 면제해주면서 유급처리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여부나 임금지급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규정이 지켜지지않는 업무지시 1 2022.09.06 181
해고·징계 노동청 구제신청에 관련 (한 달도 안되었던 신입의 해고..) 1 2022.09.06 358
근로시간 토요근무수당 1 2022.09.06 528
임금·퇴직금 파견 근무 중 코로나 감염, 원래 회사에서 무급 휴가 1 2022.09.05 897
해고·징계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이상 처분되는 경우, 징계처분[파면(해임)] ... 1 2022.09.05 2821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1 2022.09.05 97
임금·퇴직금 퇴직정산 관련하여 1 2022.09.05 291
임금·퇴직금 3조 3교대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1 2022.09.05 3022
휴일·휴가 외국인 근로자 결혼휴가 1 2022.09.05 1108
임금·퇴직금 퇴직금 DC형 월 납입형 관련 궁금합니다 1 2022.09.05 787
임금·퇴직금 제상황인데 퇴직금을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2.09.05 329
임금·퇴직금 직원 식대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2.09.05 6837
»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 기간제 근로자 미사용 연차 1 2022.09.05 56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하면서 정산되어버린 퇴직금에 대하여 1 2022.09.05 419
근로계약 구두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2.09.05 870
근로계약 시설기사+주차정산업무 지원(고정사이클//계약서엔 누락, 추가업... 1 2022.09.04 261
기타 특수경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2.09.04 293
임금·퇴직금 연차 계산 문의 1 2022.09.04 184
기타 육아휴직중 추석 상여금, 회사에서 지급 될까요?? 1 2022.09.03 765
기타 수습기간 중 구두 통보후 수습기간 종료 퇴사 통보함 1 2022.09.03 3580
Board Pagination Prev 1 ...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