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항상 12월에 성과금을 지불합니다. 이름만 성과금이지 해마다 지불되고 퇴직금 산정시 포함도되고 신입사원 채용시도 이점을 꼭 부각시켜
성과금이지만 상여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보통 성과금 지급기준을 찾아보면 사업주 재량껏 차등지급을 해도 무방하다고 되어있는데 그 한도나 범위도 없는건가요?
아무리 사업주의 재량이라고는 하지만 뚜렷한 근거도 없이 작게는 몇십%에서 많게는 200~300%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런경우 법으로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근로자는 사업자가 지불하는대로 받기만 해야되는지 너무 답답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급의 경우 근로기준법등에 지급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상여금 혹은 성과급의 지급규정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만, 성과급 지급기준이 없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의 관행에 따라 지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