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513, 2020.11.13.)
질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단체협약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대법원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음(참고: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다107334 판결).
-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이미 임금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처분권이 옮겨진 이후라면,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513, 2020.11.13.)
관련 정보
-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시 통화지급 원칙에 위반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2514, 2008.7.11.)
- 퇴직기념품(상품권)이 기타 금품(임금청산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5759, 2014.10.20.)
- 백화점상품권이 임금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28, 2022.1.28.)
- 임금 지급시 외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451, 2023.2.10.)
- 국내에서 임금을 유로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임금 68207-552, 2002.7.29.)
- 임금을 비트코인(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2288, 2022.7.21.)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