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괄적 연봉제에서 근로계약서상에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하고 있어나
연장근로 시간에 대하여는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적 연봉제에서 근로계약서상에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하고 있어나
연장근로 시간에 대하여는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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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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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 | 연봉제 근로계약서 1 | 2009.09.18 | 43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정산제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에 포함된 각각의 수당이 명확히 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포괄임금 정산제 자체가 자칫 근로자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명확히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만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역산하여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