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퇴직급여보장법 해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12.7.26.)됨에 따라 관련 내용으로 빈번하게 질의가 예상되는 사항을 정리하여 FAQ로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2012년 7월 26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나요?
- ’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은 퇴직연금제도를 우선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는데 사업의 성립에 대한 판단 기준일은?
- 20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요?
- 한 근로자가 DB형퇴직연금제도와 DC형퇴직연금제도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 혼합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혼합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자별로 그 설정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 혼합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DB형 : DC형 비율을 5 : 5로 정하였는데, 향후 그 설정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지?
- 혼합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 개정 법을 반영한 내용으로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변경하여야 한다면 기한이 있는 지 및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면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은?
- 가입자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여야 하는지?
Ⅱ.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퇴직연금 담보대출 사유와의 차이점은?
- 퇴직금을 포함하는 연봉계약의 경우, 2012. 7. 26 이후 중간정산 처리 방법은?
-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사용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확인방법은?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Ⅲ.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는데?
-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만약 적립부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나요?
- 재정검증결과 적립부족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 등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어떤 제재 조치가 있나요?
- 사업장에서 적립금을 과다하게 적립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적립금을 반환 받을 수는 없나요?
-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대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및 선정방법은?
-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급여를 이전할 퇴직연금사업자를 어떻게 지정할 수 있는지?
-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립비율 방식이 아닌 전액 지급의 경우 퇴직급여는 간사기관에서만 지급해야 하는지?
-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간사기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퇴직급여 전액 지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IRP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퇴직급여는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나요?
- 퇴직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중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의 비율이 최소적립비율보다 낮은 경우가 해당되는데, 이 경우 과거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가입한 경우 그 판단은?
- 퇴직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중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의 비율이 최소적립비율보다 낮은 경우에 대한 판단은 지급사유 발생 시마다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퇴직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중 영 제8조제5호에 따른 비율이 25% 이상인 경우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 퇴직연금 설정 이후 한 번도 재정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의 경우 급여 지급방법은? 전액지급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Ⅳ.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지연이자 산출과 관련하여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연장을 합의하였을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지연이자를 산출하는 것인지?
- 법 시행일(’12.7.26) 전에 미납 부담금이 있었다면 개정 법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 지연이자 적용 시 부담금 납입 기일(또는 퇴직연금규약으로 납입 기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기일)이 휴일 등 금융기관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하여진 기일이란 그 기준이 무엇인지? 퇴직연금규약에서 부담금 납부 주기, 납부 일자를 반드시 정하여야 하는지?
- 미납 부담금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납입 예정일 도래 전 퇴직한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 ’12.7.26 ~ ’13.7.25 사이에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제도 전환하는 경우 영 부칙 제2조에 따른 수수료 부담에 관한 적용례에 해당하는지?
-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IRP로 급여를 이전하여야 하나요?
- 미납부담금과 지연이자가 있는 상태에서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급여의 지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Ⅴ.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와 기존 개인퇴직계좌(IRA)는 무엇이 다른가요?
- ’12.7.26.부터 퇴직연금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자동 이전 됩니다. 예외는 없는지?
-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로서 기업형 IRP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업형 IRP를 설정한 근로자도 퇴직 시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해야 하나요?
- 퇴직금제도 설정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
- IRP의 일부 해지가 가능한가요? 또는 퇴직급여를 이전받을 IRP를 복수로 설정할 수 있나요?
Ⅵ. 기타
- 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사용자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