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고용노동 포함 종합)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설
-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