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저격수 2017.01.12 22:03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로 2005년부터 1년마다 재계약하여 1년에 발생하는 연차를 그해년도에 모두 사용했습니다.(2년에 한개추가되어 사용)

그러다 2013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고 2016년 16개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2005년부터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업무를 연속해오고 있고 2013년 8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진 경우 연차개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같은 직장의 다른 사업소에서는 연속개수를 인정받아 개수가 훨씬 많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0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5년 정확한 입사일을 알수 없으나 1.1이라 가정할 경우 2년마다 가산연차휴가 1일이 추가되어 2013년의 경우 18일의 연차휴가일수가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7.01.14 455
휴일·휴가 퇴직을 앞두고 잔여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7.01.14 506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적용방법 문의 1 2017.01.14 4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차액 미지급으로 인해 진정서 제출 예정인데 사용자가 중... 1 2017.01.14 497
근로계약 도급계약 직원의 업무 범위 1 2017.01.14 1259
임금·퇴직금 5인이하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으로 인한 연차일수와 연차... 1 2017.01.13 6378
휴일·휴가 1년 중 80%미만 근로자(인턴)의 마지막 달 휴가! 연차발생을 끌어... 1 2017.01.13 146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상 시간외수당 과 실지급 여부 2 2017.01.13 2308
휴일·휴가 남자육아휴직 연차발생 1 2017.01.13 437
여성 육아휴직 불이익 1 2017.01.13 1320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7.01.13 437
노동조합 일정 범위의 업무위탁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 2 2017.01.13 383
최저임금 최저 임금 문의합니다. 1 2017.01.13 298
임금·퇴직금 시급에 소수점이하가 있다면... 1 2017.01.13 2920
임금·퇴직금 퇴직하는데 마지막달 급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13 691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과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1 2017.01.12 294
» 휴일·휴가 연차개수 1 2017.01.12 1250
해고·징계 구두해고 당했습니다. 3 2017.01.12 829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건 1 2017.01.12 342
휴일·휴가 흡수합병할경우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12 375
Board Pagination Prev 1 ...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