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행복한 새해 맞이 하십시요..
퇴직금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9년 6개월 근무하고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9년치 퇴직금만 지급하였습니다.
6개월치는 누진제가 시행되어 지급 못한다고 하는데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단체협약은 근속년수3년120일분. 4년165일분. 5년210일분. ~~~~~ 8년 345분. 9년390일분.10년 435일분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대법원판례가 있다면서 지급을 거부하는데 6개월치 퇴직금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