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미만 사업장이며 경리 직원 없이 배우자가 나와서 월 60시간 미만 계속 근무할시 일용직 근로자로 4대보험에 해당이 되는지요?
10인미만 사업장이며 경리 직원 없이 배우자가 나와서 월 60시간 미만 계속 근무할시 일용직 근로자로 4대보험에 해당이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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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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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예외입니다. 그러나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한다 하더라도 생계를 목적으로 1달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외 동거친족이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4대보험이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