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차부여 및 연차수당에 대한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2012.6월 입사 -> 매월 연차1개씩 부여 -> 2013.6월에 기 사용연차 차감 후 연차 15개 부여
그런데, 제가 다녔던 회사들은 한결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했으나, 정산은 회계일 기준으로 연말에 정산해 줬습니다.
현재 회사도 정산은 회계 기준으로 연말에 정산해서 1월 초에 지급합니다.
이 부분에서,,입사일 기준으로 할 때, 2014.6월 시점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정산받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아닌가요?
아니면, 근로자 입장에서 사업주와 동의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받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야 뭐,, 입사일 기준으로 하나 회계일 기준으로 하나 크게 상관 없습니다만,,,,
제 동료가 자꾸 물어보네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