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니와은잉 2015.05.09 12:27

안녕하십니까?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하여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회사 근무 형태는 3교대 근무이고, 주 단위로 변경이 됩니다.(주 40시간 적용 업체입니다.)

( 22:00~07:00, 07:00~15:00, 15:00~22:00) : 토요일 근무는 잔업으로 처리 함

토요일 오후 근무자 즉, 15:00~22:00 근무자가 그 주를 마무리를 하고 퇴근을 합니다.

 

여기서 회사와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내용인 즉, 토요일 오후 근무조가 업무가 많아서 15:00 출근을 해서 다음날 08:00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근로자가 생각하기에는 15:00 ~ 08:00 까지 근무한거면 17시간 연속 근무를 한건데,

회사에서는 00:00시로 끊어 버립니다.

(5월 4일 15:00 - 00:00 기본 8시간 공제한 통상임금 1.5배 1시간

5월 5일 00:00 - 08:00 휴일 연장 통상임금 1.5배 8시간)

총 통상임금 1.5배로 9시간을 근무한것으로 올라 갑니다.

회사에서는 왜 00:00 끊어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속 근무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잔업 시간이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닌것 같은데.

 

초과 시간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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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5.14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 근로의 경우 3시 시업시간으로부터 익일 오전까지 계속근로가 발생했다면 해당 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임의대로 12시를 기준으로 가산율의 적용을 달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화니와은잉 2015.05.14 20:54작성
    가산율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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