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종료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근로개선정책과-3232, 2013.5.31.)
질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기간 도래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음.
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3232, 2013.5.31.)
관련 정보
-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부당해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직 갱신 거부는 무효(대법원 2011. 4. 14, 2007두1729)
-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두9789 판결)
-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퇴직연금복지과-2030, 2019.05.02.)
-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715, 2011.2.24)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정책과-4172, 20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