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사건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2507
판결요지
1.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은 퇴직금제도에 있어 단체협약에서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 사이에 차등을 두고 있거나 취업규칙에서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 사이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경우에 이를 각 금지하는 규정이고,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보다 차등을 받는 것까지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대법 87.4.28. 선고 86다카2507)
2.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은 경우
구 노동조합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원고는 주식회사 **은행에서 정년퇴직한 후 피고은행 서울지점의 총무과 촉탁으로 입사하여 조합원인 다른 종업원들과는 달리 매년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시까지 근무하여 온 자라 할 것이므로 전국금융노동조합 피고은행지부와 피고은행 서울지점 사이에 체결된 위 단체협약은 그 협약내용에 비추어 그 조합원자격이 없는 원고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예상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37조에 의해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