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24 2022.09.03 16:01

공공기관 사무직 종사자입니다. 매번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용형태를 달리하여 재입사한 직원의 근무경력 인정을 통한 호봉산정시에 기존의 징계내역이 다음 고용시에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한 내부규정 등은 없습니다. 

세부내용

최초  A는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이후 개인적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고 승진제한 등을 적용받았습니다. (18개월) 그러나 이후 A가 동일회사의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기존 근무 경력을 내규에 의해 호봉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때, 승급제한기간을 적용하여 해당 기간을 제하여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재입사시에 기존의 근로내역을 종료(퇴직금 등은 정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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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4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승진, 승급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르면 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최초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시 징계에 의해 승진 제한을 받았으나 동일회사의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을 보았을 때 징계여부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관련한 승급제한 규정에 징계여부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종사한 기간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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