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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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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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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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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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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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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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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한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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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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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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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통상임금- 기아차] 근로자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회사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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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노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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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및 판결 내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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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판례를 통해 살펴본 통상임금의 일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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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미리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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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급여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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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간 합의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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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속가산금,급량비,교통보조비,위생수당,위험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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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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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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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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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가족수당 중식대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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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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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시,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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