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kdodo 2009.09.16 10:45

안녕하세요.

연차 및 주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아르바이트생이 한달에 15명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주5일근무사업장 이구요. 이제까지는 주차수당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신분들만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수당이라는게 월~금요일까지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주 수요일 부터 시작해서 다음주 화요일날 일이 끝나는 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요.

제가 입사일이 2009년2 월16일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는데 저는 내년 1월 1일이 되어도 연차 발생은 안되는건 알겠는데 2010년 2월 16일이 되면 딱 1년인데 1월 1일 기준이므로 1년이 된날에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그렇다면 2009년 2월 16일에 입사 하여 연차를 미리 땡겨쓰는 방식으로 5개를 사용하였다고 하고 2010년 5월30일에 퇴사를 한다고 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1년 미만자는 다음해에 생길 연차 15개를 미리 땡겨서 사용한 후 다음해에 그 사용한 갯수만큼 차감하는게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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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6 15:24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당사자간에 약정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휴일일 일요일로, 휴무일을 토요일로 정했다면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입니다. 이 경우, 주중에 입사한 경우(예:수요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은 근로계약 체결전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근로계약 체결일(수요일)부터 목요일과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결국 수요일 입사자는 수,목,금요일 모두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주 월,화요일만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연차휴가 기산일이 1.1.인 회사에 2009.2.16.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편의상 2.1.입사자로 계산함)

    (1) 2009.2.1~12.1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3,4,5,6,7,8,9,10,11,12,2010.1.에 각각 1일씩 총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 1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1.에 13.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3.75일 = 15일 * (11개월/12개월)

    (2) 2010.1.1.~12.31.기간에 대해 : 201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입사후1년미만자는 1년미만의 기간중 매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기간중(1년미만의 기간중)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년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 계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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