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 드릴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급여체계가 월급제 입니다
제가 처음 입사할 당시 퇴사하신분이 연차수당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회사에선 줄 의무가 없다고 하여 지급받지 못한분이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급여 명세서에 연차수당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기본급에 하루 일당을 적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1,700,000이면 기본급이 1,105,000 주차수당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금액은 44,200
모두 합산하여 급여 1,700,000 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항목이 있다하더라도 퇴사후 정당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