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리자님 다름이 아니옵꼬 당사는 근무자의 연장 심야 근로 시간이 불규칙 해서 제수당 명목으로 매월 고정적 제수당(포괄임금적용~계약서에 명시했음) 월급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퇴직시에는 일할지급했구요 제수당이 실제일한 시간보다 적을경우에는 연장수당 2 명목으로 지급했구요 . 개인적으로 제수당 금액은 다릅니다☞결론적으로 금번 12월18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제수당도 통상임금에 산입을 시켜야 한다라고 의미인데요 ~~임금지급의 편의성상 제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인데 통임에 포함되는지요? 아니면 말 내용을 바꿔 고정연장수당으로 표기를 바꾸고 계약서상 근로자와합의하여 시간을 표기하고 고정연장수당으로 지급하면 통임에서 벗어날수 있는지요?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