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 67세에 입사하여 72세에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 올해 실업급여 수급이 개정되어 65세 이상도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입사 당시 고용보험 가입조건이 아니여서 당사업장에서는 미가입상태인데 혹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당사에 67세에 입사하여 72세에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 올해 실업급여 수급이 개정되어 65세 이상도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입사 당시 고용보험 가입조건이 아니여서 당사업장에서는 미가입상태인데 혹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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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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