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월 기본급 100, 월 가족 수당 100, 연차 10개
경우 1: (100+100)/30*10 = 66
경우 2: 100/10 = 10
감사합니다.예: 월 기본급 100, 월 가족 수당 100, 연차 10개
경우 1: (100+100)/30*10 = 66
경우 2: 100/10 = 10
감사합니다.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왼쪽 손목 인대 부상으로 인한 기브스 1 | 2014.01.17 | 1102 | |
근로계약 | 용역계약 아르바이트 1 | 2014.01.17 | 1063 | |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의 퇴직시 연차 사용의 경우 불이익 2 | 2014.01.17 | 1743 |
해고·징계 | 당일해고통보....그리고그밖의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1 | 2014.01.17 | 1662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 대표변경에 따른 재직기간 변동. 1 | 2014.01.17 | 81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상담 드립니다. 1 | 2014.01.17 | 10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간의 연속성 문의 1 | 2014.01.17 | 1050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하더라도 야간근로시간대에서의 가산수당 지... 1 | 2014.01.17 | 2279 | |
기타 | 동시에 많은인원 퇴사 1 | 2014.01.17 | 927 | |
근로계약 | 퇴직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4.01.17 | 749 | |
임금·퇴직금 | 연차관련 문의 1 | 2014.01.17 | 515 | |
노동조합 | 조합선거에 관하여,,, 2 | 2014.01.17 | 645 | |
임금·퇴직금 | 이전한 병원에서 퇴직금을 안주겠답니다. 1 | 2014.01.17 | 1380 | |
여성 | 실업급여 1 | 2014.01.17 | 774 | |
해고·징계 | 정직기간중 4대보험료 납부 1 | 2014.01.17 | 4369 | |
해고·징계 | 이력서 허위기재 해고여부 1 | 2014.01.17 | 2053 | |
근로계약 | 상여금을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 2 | 2014.01.17 | 7682 | |
근로시간 | 정리해고와 근무시간 1 | 2014.01.17 | 1098 | |
근로시간 | 문의드림 1 | 2014.01.16 | 49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계약기간 1 | 2014.01.16 | 1067 |
잔여 연차 휴가를 퇴직에 따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소진을 위해 퇴사일을 늦춰잡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라고 조언 하여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설명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