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spos 2014.01.22 22:09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며, 통상임금 관련 업무처리시 문제점이 많이 문의 합니다.

직원은 관리직,시설기사, 경비원, 청소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중 관리직,시설기사에게만 매월 정기상여금과 식대가 지급되고있습니다.

전체근로자가 아닌 일부 근로자에만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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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3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됨)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pds/13758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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