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처럼2 2014.01.23 10:53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회사에서 인사노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생산직 라인에는 시용기간을 3개월(시간제 근로자)로 계약을 하고

시급 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 5일 정규근무시간으로 40시간이지만 시급은 하루에 9시간으로 계산하여 점심시간도 시급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야간근무는 노동법에 준하는 1.5배 정확히 지켜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구요

여기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주5일 만근근무자에게 하루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요?

또한, 한달 20일 만근한 시간제 근로자에게 별도의 돈을 지급하는 것이 있는지요?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루에 8시간근무로 지급하는 것과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것에 대해

(점심은 회사에서 제공) 법적으로 8시간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초보 인사노무담당자 올림..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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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3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약정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간)을 만근했다면 1 1회의 유급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것입니다.
    가령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자가 이를 만근할 경우 주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 1일 8시간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보통의 사업장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으면 1일 8시간씩 주 5일 사업장의 경우,174시간(1일 8시간 *주 5일=40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의 기본근로시간에 더해 35시간(주휴일 8시간*4.34주)의 주휴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한달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할 경우 시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점심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그동안 점심시간 1시간을 관행적으로 급여지급을 하여 1일 9시간에 대해 급여지급을 하다가 점심시간을 제외하여 1일 8시간 급여지급으로 바꿀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되어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없이 이를 시행할 경우 이는 무효가 되며 해당 근로자들을 이를 고용노동등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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