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리예요 저희 사업소는 주40시간근무입니다.
이번에 토요일 6시간 근무하신분이계셔서
비과세 뺀 급여 2,040,000 / 209 =9760
토요일 무급이라 기본시간급9760*4시간=39040 * .5 = 19520만 계산이되는지 아님 58,560원이 되는지요
만약 일요일 근무라면 어떤지요
초보경리예요 저희 사업소는 주40시간근무입니다.
이번에 토요일 6시간 근무하신분이계셔서
비과세 뺀 급여 2,040,000 / 209 =9760
토요일 무급이라 기본시간급9760*4시간=39040 * .5 = 19520만 계산이되는지 아님 58,560원이 되는지요
만약 일요일 근무라면 어떤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1 | 2014.01.24 | 485 | |
근로계약 | 연차휴가 대체사용합의서, 근로계약서 1 | 2014.01.24 | 65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 | 2014.01.24 | 1453 | |
휴일·휴가 | 중간입사자 회계년도기준 연차계산 1 | 2014.01.24 | 2846 | |
노동조합 | 사규관련 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4.01.24 | 53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과 월차수당 1 | 2014.01.24 | 20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4.01.23 | 1114 | |
임금·퇴직금 | 퇴사후퇴직금추가지급및초과근무수당 1 | 2014.01.23 | 2631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에서 회사 인수후 근로관계 승계 및 퇴직금 1 | 2014.01.23 | 1582 | |
임금·퇴직금 | 퇴직임금 계산법 | 2014.01.23 | 576 | |
임금·퇴직금 | 구근기법상 연월차 및 개정근기법 연차 1 | 2014.01.23 | 14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및 연차수당에 대해 3 | 2014.01.23 | 110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이대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 2014.01.23 | 845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4.01.23 | 25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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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1.23 | 4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4.01.23 | 8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관련 1 | 2014.01.23 | 8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에는 무급휴일(근로제공 의무는 없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 휴일)과 유급휴일(근로제공의무 없이 급여지급을 하는 휴일)이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의 경우 보통 토요일이 무급휴일, 일요일이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면 휴일근로의 경우 초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해당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했다면 근로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후 1.5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에는 휴일근로수당이라고 명시해 주면 되겠지요.
일요일의 경우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본래대로라면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기본 8시간에 대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한 8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에 8시간분을 곱하여 지급하고 다시 여기에 1.5를 곱하여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할 8시간*통상시급분의 급여는 209시간에 대한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8시간*통상시급*1.5를 한 급여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지급하면 됩니다.
토요일 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이 9760원이라면 9760원*4시간*1.5=58,560원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