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 2014.02.05 17:3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통상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5일근무 이구요 토요일,일요일 격주 휴무입니다.

최저임금 5,210 기준으로 1,088,890 으로 계산하면

상여금 600%  12개월 나누어 지급 (월 544,445)  직무수당 100,000원 / 직책수당 50,000

통상임금 계산 : 1,088,890+544,445+100,000+100,000=1,833,335 / 209 = 8,771

그럼 시급이 5,210  에서 8,771 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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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6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본급에 정기상여금, 그리고 직무수당과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바, 통상임금성 수당을 총합한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당 급여가 통상시급입니다.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시 1.5배의 가산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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