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 2014.02.06 22:40
,2013년도 임금협상이 마무리가안돼 해를 넘겼습니다..2월10일 노사협의회개최합니다.. 이 회의에서 어느정도 결론이날것같습니다...그 뒤 절차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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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7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문의하는지 알 수 없으나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협상을 통해 합의를 하였다면 2013년 전체 기간에 대해 인상된 임금 소급분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그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임금협약서에 명시를 하는 것이 추후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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