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맘미 2014.06.04 21:05
안녕하세요 ? 전 지금 육아휴직중입니다.
그런데요. 제 신랑이 포항에서 근무하다 근무지를 구미로 옮기게 되엇습니다. 저는 10월달까지 육아휴직입니다. 그럼 제가 육아휴직이끊나면 구미에서 포항으로 출퇴근을 해야하는데요. 왕복3시간이 넘습니다.
이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
? 혹시 . ? ㅜ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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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5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사용자가 이에 대해 기숙사 제공등의 대책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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