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날개 2014.06.05 11:22

안녕하세요.

시급제 유급휴일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유급휴일을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고 대신 다른 날(주휴일이 아닌) 쉬게 되면 유급휴일 대체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저희 회사 시급제의 경우 주 2,3일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 근무 시간도 일정치 않습니다. 이런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얼마나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5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과-829, 2004.02.19)

    2. 4주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불가각서,4대보험미가입,아웃소싱,일용직,월급여에서 근무... 1 2014.06.07 4654
고용보험 이사 로 인한 실업급여 1 2014.06.06 2845
휴일·휴가 연장근무수당에 대해서... 1 2014.06.06 917
고용보험 퇴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며 아르바이트가능 1 2014.06.06 19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4.06.06 620
임금·퇴직금 6월말기준 퇴직금계산시 1월에 지급한 명절휴가비는? 1 2014.06.06 2255
근로시간 근태를 걸고 업무연장협박을 합니다... 1 2014.06.05 737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무자급여내역(빠른답변 간곡히) 2 2014.06.05 1464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 재 질문 1 2014.06.05 709
근로시간 휴일 대체에 관하여 1 2014.06.05 859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06.05 1387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계산 1 2014.06.05 2120
해고·징계 근로기준법27조의 재정의미 1 2014.06.05 1733
근로계약 해외 근무 퇴사 요청하고 귀국 시기는 본인 의사대로 진행해도 되... 1 2014.06.05 1106
휴일·휴가 학교회계직원 특별휴가 일정 1 2014.06.05 1457
임금·퇴직금 퇴직한지 2년이 지난 후 세금폭탄 3 2014.06.05 1250
임금·퇴직금 지방선거 휴일 1 2014.06.05 1481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한 결과에 대한 통지서를 받았는데 불인정이라고 합니... 4 2014.06.05 14808
임금·퇴직금 급여지급보류가 가능한가요? 2 2014.06.05 2110
» 임금·퇴직금 시간제 유급휴일수당 1 2014.06.05 2036
Board Pagination Prev 1 ...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1538 1539 154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