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승 2014.06.05 12:56

6월5일은 학교재량휴업일로 유급휴일로 하며 부모상을 당했을경우 5일간의 유급휴일을 줄 수있는데  그 기간은 유급휴일을 제외하고 5일간으로 줘야하는지  유급휴일을 포함해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5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휴가가 유급휴일과 중복되었을 때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 이를 제외하기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경조휴가일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lyday/8627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태를 걸고 업무연장협박을 합니다... 1 2014.06.05 737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무자급여내역(빠른답변 간곡히) 2 2014.06.05 1464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 재 질문 1 2014.06.05 709
근로시간 휴일 대체에 관하여 1 2014.06.05 859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06.05 1387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계산 1 2014.06.05 2120
해고·징계 근로기준법27조의 재정의미 1 2014.06.05 1733
근로계약 해외 근무 퇴사 요청하고 귀국 시기는 본인 의사대로 진행해도 되... 1 2014.06.05 1106
» 휴일·휴가 학교회계직원 특별휴가 일정 1 2014.06.05 1457
임금·퇴직금 퇴직한지 2년이 지난 후 세금폭탄 3 2014.06.05 1250
임금·퇴직금 지방선거 휴일 1 2014.06.05 1481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한 결과에 대한 통지서를 받았는데 불인정이라고 합니... 4 2014.06.05 14808
임금·퇴직금 급여지급보류가 가능한가요? 2 2014.06.05 2110
임금·퇴직금 시간제 유급휴일수당 1 2014.06.05 20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기준 5 2014.06.05 5769
휴일·휴가 연차 수당 2 2014.06.05 768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2014.06.04 1620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지급 범위 1 2014.06.04 938
임금·퇴직금 아래 퇴직금관련질문드렸는데 추가질문잇습니다 1 2014.06.04 618
임금·퇴직금 일부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적법성 1 2014.06.04 772
Board Pagination Prev 1 ...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1538 1539 154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