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크 2015.05.11 07:59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의 인권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곳이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4.10.01날 입사를 하였는데 연봉이 600만원이나 깍여서 받습니다.

4년 대졸은 연봉 2700이라고 들었는데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 2100 받고 일 다니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다 쓴 상태구요.

일이 힘든 만큼 너무 억울하고 짜증납니다. 부장은 직원을 감싸는게 아니라 일을 못하면 버린다는 식으로 말을해 일할 맛도 안나구요.

지금 연봉을 깍여서 받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입니까?ㅜㅜ

도와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5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액 270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급여를 2100만원의 수준에서 지급받으셨다는 의미인가요? 이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채용공고와 달리 근로계약시 연봉액을 감액하여 귀하의 동의를 받고 210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보험 퇴사처리후 재가입 2015.05.12 18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대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5.05.12 26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 2015.05.12 225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상여금 포함 범위 1 2015.05.12 6209
여성 생리휴가에 대하여 2 2015.05.12 38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퇴직금 어찌해야 할까요? 2 2015.05.12 10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15.05.12 973
근로계약 탄력적 근무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2015.05.11 1806
최저임금 상여금과 최저임금 1 2015.05.11 679
고용보험 4대보험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5.05.11 710
해고·징계 사실상 그만두라는 발령 조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5.05.11 590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퇴직금 세금 관련/직급 수딩 1 2015.05.11 1510
비정규직 파견직 2년 후 1 2015.05.11 5800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1 2015.05.11 998
기타 5인이하 사업장 연차수당.. 1 2015.05.11 6500
산업재해 산업재해 후 바로 사직서를 낸 경우 임금 및 후유치료 1 2015.05.11 815
여성 출산휴가급여 통상임금 1 2015.05.11 198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 분할 문제 1 2015.05.11 519
기타 무단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1 2015.05.11 1540
» 임금·퇴직금 연봉 깍여서 받는거 괜찮은 겁니까?ㅠ 1 2015.05.11 306
Board Pagination Prev 1 ... 1348 1349 1350 1351 1352 1353 1354 1355 1356 135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