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2015.05.11 13:39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충당이 되어 있는데  연차수당은 충당이 안되어 있어 전임자에게 물어 보았더니 5인이하 사업장은 연차수당에 대해

사업주가 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다고 하네요...

5인이하 사업장은 연차수당 청구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없는 건가요...

혹 받을수 있다면 법적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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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5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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