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적인간 2015.05.12 13:49
계약서상에 월~금 1:30~7:00 근무 시급 1만원으로 계산, 월22일 근무, 월급으로 120만원씩 받고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안되있고요.
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스큐 2015.05.13 11:35작성
  • 상담소 2015.05.15 2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합의없는 일방적 임금동결 과 연봉계약서 싸인없는 임금인상 1 2015.05.14 4091
임금·퇴직금 월급제의 경우 1년 근무시 급여가 인상이 되나요? 1 2015.05.14 4609
임금·퇴직금 해외근로 임금체불 근로계약미체결 에 관한 상담을 받고싶어요.. 1 2015.05.13 250
임금·퇴직금 모집시 조건 급여가 실급여 보다 작고, 야근 및 주휴 수당이 통상... 1 2015.05.13 368
근로시간 조퇴 및 지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2015.05.13 74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상담입니다~ 1 2015.05.13 286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ㅜㅜ 1 2015.05.13 272
휴일·휴가 휴일의 (사전)대체된 날이 다른 공휴일하고 중복될 때 2 2015.05.13 13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5.05.13 1524
고용보험 일용직 근무자 상용직 신고 1 2015.05.13 1245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여부와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2015.05.13 2043
산업재해 안녕하세요 1 2015.05.13 103
기타 실업급여 수급과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1 file 2015.05.13 19946
임금·퇴직금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15.05.13 33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미작성 무단퇴사 임금지급 1 2015.05.12 86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 문의 1 2015.05.12 1608
기타 사직서 처리 6 2015.05.12 564
고용보험 4대보험 퇴사처리후 재가입 2015.05.12 18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대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5.05.12 269
»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 2015.05.12 225
Board Pagination Prev 1 ...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1353 1354 1355 135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