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적용대상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일본에 본사(A)가 있는 한국사업장(B)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A에서 B로 A소속 직원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지시명령 등은 B의 지시를 따르게 되어있으나
매년 B에 대한 평가 및 연봉 결정은 A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급여 또한 파견사원에게 지급되는 총 급여의 일부(A에서 정함)를 B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파견사원에게 퇴직금 지급 또는 퇴직금충담금을 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파견사원 채용 및 퇴직, A로의 귀임에 대한 권한은 모두 A에서 갖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관련법령이나 사례가 혹시 있을지..)
1. 근로자 파견시 퇴직금 지급의 사용자 책임은 파견사업주인 A가 집니다.
2. 따라서 B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